산업안전보건교육 과태료 부과 사항 안녕하세요.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이 되었습니다. 이 시기가 되면 많은 회사에서 부랴부랴 상반기 마감 업무와 함께 놓친 것이 없는지 점검하게 되는데요. 유독 많은 분이 간과했다가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항목이 있습니다. 바로 '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'입니다. "상반기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으니까, 하반기에 날 잡아서 한꺼번에 몰아서 들으면 되겠지"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 기간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이수해야 하므로 하반기에 몰아서 한다고 해서 상반기 미이수분이 소급 인정되지 않습니다. 제대로 된 증빙 자료가 없거나 시기를 놓치면 예외 없이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 될..